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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체크 후 면허등록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2. 14. 10:13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체크 후 면허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을 유지 보수 하는 시공사업이며,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의 경우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 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 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만 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3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며,

    그 안에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보는 서류 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명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들은 자격증 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11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는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 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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