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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꼭 이것만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2. 27. 09:01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꼭 이것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의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세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가 처한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있고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란? 18시간 이상, 5일 이상 근무 한 직원을 뜻 합니다.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능력에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및 집기들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함)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건설업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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