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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정리한 내용 참고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3. 20. 09:36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정리한 내용 참고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건축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항에 따라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충족해야하며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는 작성이 되며, 재무재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실잘자본금을 판단 한다고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시기, 겸업사업이나 건설업 보유의 유무 등 무수한 질문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해솔은 회사의 상항에 맞는 정확한 답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인력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은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영업일 기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솔의 건설업 전무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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