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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살펴보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3. 27. 10:49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1종, 2종, 3종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가스라는 특수한 사업으로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시공은 1, 2, 3종으로 세분화 되어있고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다르며 다른 등록기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 면허만 존재하며 2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하며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판단이 되며,

    그에 따른 관련 서류들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해솔은 화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1종에 해당이 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1 3인이상, 2 1인이상, 3 1인이상이 근무 되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술인력의 조건이 다르며요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자겨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1, 2, 3종 모두 해당)

    사무실은 면적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 2, 3종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회사가 보유해야 하며, 임대(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실 바랍니다.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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