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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안내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4. 17. 08:5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보유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 이유는 판단미스로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잘 못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며,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법적기준에 충족된 기술자 2인이상이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는 제한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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