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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접수부터 준비서류까지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5. 2. 09:5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으나 올해 초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업무영역이나 영업범위는 동일 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사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기준을 알아 보며,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2억원 이상이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며, 이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됩니다.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2억이상되는 지를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지고 예치 하는 출자금이 달라 지며,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의 기술인력만 인정이 되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요.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 맞는 맞춤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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