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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5. 20. 12:0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의 시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공능력과 현장관리등의 전문지식이 요구 되는 면허 입니다.

     

     

    법령상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 파악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며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을 판단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서류들 또한 차이가 생깁니다.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길을 찾아드려야만 하며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평가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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