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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5. 30. 09:1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인 등록기준과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을 운영 하기 위한 자본금이 보유 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을 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전문가 해솔은 언제나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 25%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법에서 정해진 인력 범위의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준비 되어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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