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팩트만 딱 깔끔하게 정리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5. 13. 10:5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위 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면허를 보유 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미만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화을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인정 가능한 내용을 아래의 기술인력 범위만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 전문(단종)건설업 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요목조목 따져보기 (0) 2019.05.27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0) 2019.05.20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접수부터 준비서류까지 (0) 2019.05.02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알아보고 접수까지 (0) 2019.04.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안내 (0)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