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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확인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6. 5. 10:3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로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사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접수 신청서와 함께 제출 되면 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들이 달라 집니다.
회사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니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은 해솔의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지게 됩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출자금 관련 입증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들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으며,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업도 운영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7가지 업종의 경우 업체에서 보유 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나, 건설기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인정 되지 않고, 업체에서 구매 하며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 의 법정 처리기간 도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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