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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부더 접수까지 일사천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6. 20. 14:5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은 한 분야로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진행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기준을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 서류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회사에 맞는 스케줄링을 해야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의 전문가는 어떤 회사든 그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배정 받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서류 발급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범위는 엄격히 규제 되어 있고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한 공간이 확보되며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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