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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변화된 등록기준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6. 28. 10:3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 입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보여지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2019.06.19 시행된 법령으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개정되기 이전에는 3억원의 자본금이준비 되어야 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회사내의

    재무제표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현 상황이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하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의 법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인정 가능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경력수첩 1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이상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준비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이라는 시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른 현상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드리고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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