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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체크부터 접수까지 꼼꼼한 정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7. 3. 09: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시설물의 완공 이후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는 개축이나 증축은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설업 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취득을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하며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는 서류이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문의 주시는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실질자본금을 정화하게 판단하여 이 서류들 발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가 서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으며 임대나 리스 불가능 하고 반드시 직접 구매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휴일의 제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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