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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면허 등록은 이렇게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7. 26. 09:3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시설물의 완공 이후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사업이 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그에 따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정확하게 일 처리가 가능 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데 도움을 요청 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의 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 미 소지자나 다른 분야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으며 임대나 리스 불가능 하고

    반드시 직접 구매 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휴일의 제외합니다.

    장비가 보유 되어 있는 업종으로 실사의 과정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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