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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변경된 등록기준 팩트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7. 11. 09:2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법령상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그 안에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이 법적의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증빙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도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될 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도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며,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적기준에 충족된 기술자 2인이상이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사업은 영위할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확인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의 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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