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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접수까지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6. 25. 09:0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같은 관련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06.19을 기점으로 석공사업의 법적 자본금이 2억에서 1.5억으로 낮아 졌습니다.
건설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중 하나로, 자본금에 대한 과중을 낮추기 위한 과정 입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접수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달라 지게 됩니다.
해솔의 회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분석이 언제든 가능 하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후, 배정 받은 출자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 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러고 전문인력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아래 내용이외의 기술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석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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