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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등록하려면?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8. 22. 09:0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1,2,3종의 자세한 업무 범위와 등록기준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존재하며,

    1.5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기준일자를 산정하고, 기준일자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지고,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동에 따른 기술자의 범위가 각각 다르며, 법적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기술자는 각호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1인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에 배치될 기술자는 한국가스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만 인정이 되는 것 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나 임대는 불가능 하고 반드시 구매하여 보관 사용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인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면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장비가 보유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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