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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까지 일사천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9. 9. 10:1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면허 없을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을 파악해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서류가 접수 할 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위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된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는 법으로 지정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도장공사업 및 건설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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