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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팩트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9. 27. 12: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는 기획, 설계, 디자인을 주력으로 하는 시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중 하나의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거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이 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자본금기준이 법적으로 적격함을 공적으로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발급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접수 할 때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 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보험도 반드시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처리기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과정과 현장 방문을 과정을 거치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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