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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팩트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0. 22. 09:0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는 명칭으로 전문건설업면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공사의 내용들이 달라 지고,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 및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 들은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예치 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 발급을 할 수 있고, 이 서류는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들은 업종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인력 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필수 보유가 있는 면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장비와 건설기계는 임대, 리스는 인정 되지 않고, 구매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의 경우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찿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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