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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0. 25. 10:3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콘이라 부르며,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분야 중 하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있고 시.군.구청 관리 하에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걸 숙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1.5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이
법적인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진행의 과정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귀사에 맞는 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의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 되면 됩니다.
2019.10 현재 1죄당 금액은 928,434원으로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건축물이나 주택등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 공휴일 제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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