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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팩트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1. 7. 09:2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기계분야의 시공 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고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들을 세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을 뜻 하며, 전문적인 용어로 실질자본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귀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딸 배정 받는 출자금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아래 내용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기계 초급 이상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생산자동화,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기계정비,
판금제관,배관,금속재료시험,위험물,전기,전산응용건축제도,온수온돌,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사본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공장이거나 창고도 인정은 되지만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 시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야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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