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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등록하기 전 준비사항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1. 25. 15:0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시공사업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색을 하는 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을 두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 등을 확인 하여,

    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이를 토대로 필요서류들이 정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하니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그 기준 법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최대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되고,

    그 후 보증가능금액학인서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인정 범위는 법령상 정해져 있고 하단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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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필수 보유장비는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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