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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접수부터 서류까지 정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1. 28. 09:0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를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입니다.

    또한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인테리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기준과 필요 서류들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조합에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접수 신청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아래 내용과같으며,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농업용, 가건축물이나 등기가 없는 건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류 접수 후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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