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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관련 기준 및 서류 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1. 12. 14:3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전문건설면허에 속해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형태나 겸업 사업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나 준비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현재 회사가 자본금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81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될 수 있으며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지자만 인정되며 등급 관계없이 총 4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들 또한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임대는 불가능 하며, 구매 하여 보관하여 사용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작동 되지 않거나, 기능성이 상실 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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