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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접수까지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11. 4. 11: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시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업(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알아보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인지
어디에접수를 해야 하는지 등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법정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가 준비 되면 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면 회사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오천만원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좌수로는 54좌에 해당되며 2019.10.29 현재 기준으로 928,434원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 신청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기술자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준비하셔서 접수 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고,
접수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걸립니다.
도장공사업 및 건설업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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