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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 후 접수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1. 6. 10:3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물 안에 편리성과 안전 아름다움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건업의 한 분야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테리어 회사들이 면허 없이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는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떤 과정과 어떠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진행을 해 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법정 예치 금액은 약 오천만원으로, 이 예치금액은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하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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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리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이 사무실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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