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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정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1. 16. 09:2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은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도 항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접수 신청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격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그리고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한 환경과 시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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