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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확인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1. 28. 15:0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자면 리프트나 케이블카등을 설치 시공 및 유지 관리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는 4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고 면허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기계분야 1인, 토목분야 1인, 안전관리분야 1인 그리고 아래 내용의 자격증중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용접,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보선,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장비를 모두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구입하여 보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 함을 증명 하는 서류로, 건설장비보유증명원과,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사도설치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경우 사무실처엄 조건이 갖추어져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관련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다보니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서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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