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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기준 파악해보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2. 4. 10: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과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각 분야의 전문시공사업으로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딱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에 따라
출자금의 금액이 달라 지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가능 하고, 접수할때 이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이중취업 불가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도 한가지 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 업종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이 있습니다.
위 면허들은 건설기계장비들은 임대한 경우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구매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등은 절대 사무실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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