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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 확인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2. 6. 09: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은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다르고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도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상위 개념으로 1종의 면허를 취득 한다면 모든 부분의 시공이 가능 합니다.

    또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1.5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서류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전달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1종만 해당이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에는 3명의 기술자, 2종은 1명, 3종도 1명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업종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는 불가능 하고 구입하여 보관 관리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후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찿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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