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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방법 확인 후 접수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1. 31. 08: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돈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합니다.

    경미한공사를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보며,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도 알아 보로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가 필요 합니다.

    보고서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하며,

    회사의 실질자본금 및 기업지나단 기준일을 산정한 후 그에 맞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서류는 접수시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만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취업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등으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사실성을 보게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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