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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과 접수서류 팩트만 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2. 10. 11:1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를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전문가들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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