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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접수까지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2. 14. 09:1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과 관련된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요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조경분야의 시공 사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수목을 심고 가꾸는 시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있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짝꿍 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단기준일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최저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관련 되어 많이 받는 질문은 면허 취득 후, 출자금이 빼도 되는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대 안됩니다.
출자금이 조합에서 빠진 다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의 필요 인원수는 2인 이상으로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등기가걸축이나, 주택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숙지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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