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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공사업 면허등록 팩트만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3. 3. 09:4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석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이라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회사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하신다면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좌수는 54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만원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서류에 첨부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되기 됩니다. 또한 이중 취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석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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