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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전 확인하고 준비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3. 17. 11: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진행을 해야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최저 출자금인 약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가능한 자격 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아래에 명시된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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