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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꼼꼼하게 잘 체크하기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2. 20. 10:2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장을 하는 시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시/군/구청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며,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필요 합니다.

    회사의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단 기준일을 산정을 하고 관련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최저 예치 좌수는 54좌이며, 금액으로 환산 하면 약 5,020만원 정도 됩니다.

    (2020.02.10 기준)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이 예치 금액은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기술자격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정확히 작성을 했는지,

    사무실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해서 귀사만을 위한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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