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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서류안내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5. 23. 09:41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서류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인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첨부서류들을 어떤 것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 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과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이상과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주 해야 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등록신청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집기들 구비 되어 있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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