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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한 안내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5. 4. 16:3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한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중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며,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정확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의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의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만, 진단기준일의 산정, 필요서류들의 준비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이며,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 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를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총2인이상의 전문기술자가 근무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며, 이중취업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이외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가 근무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건설업전문가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최선을 다해 답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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