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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상세안내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5. 29. 13:47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공사업중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시.군구청 관할에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과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접수처를 알아 봅시다.
석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이를 증명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증빙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부분이며, 이런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부분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석공사업이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조건은 건축,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준비 서류는 4대보험기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접수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첨부 자료로 제출 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간의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석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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