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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서류접수 체크
    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5. 16. 17:36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서류접수 체크






    안녕하세요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설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면허는 서로 다른 업무영역과 다른 법령, 다른 관할 처를 두고 있습니다. 꼭 참고 해 주세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 맞는 서류들이 증빙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명심해 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예치된 금액은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전문기술자자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이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기술인력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의 기술자만 인정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전화,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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