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전 확인하고 준비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20. 3. 17. 11:0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팩트만 딱 깔끔하게 정리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9. 5. 13. 10:5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위 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면허를 보유 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미만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헤치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11. 23. 09:2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무건설업의 25가지 분야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인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이상 충족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로 합니다.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작용이 됩니다.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이 판단이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8. 10. 11:4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 중 하나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하며,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된 후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면허 취득 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자본금이 보유 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해보기건설업면허/전문(단종)건설업 면허 2018. 6. 12. 13: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부분으로 시.군.구청 관할하에,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리고 법령상 어떻게 하면 면허 취득 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즉,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으로 들어나는 부분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어디까지를 건설업 자산으로 볼지..